손해배상(기)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2011. 중순경 인터넷 카페에서 반소피고를 알게 된 이래 반소피고의 집 또는 반소원고의 영업장에서 반소피고와 만나오면서, 반소피고 및 반소피고의 남편 C와 가깝게 지내왔다.
나. 그러던 중 반소원고는 2013. 2. 2.경 C와 경산시 D에 있는 조개구이 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 갔는데, 그곳에서 C가 반소원고의 옷을 벗기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가 있었다.
다. 반소피고는 2013. 9.경 C와의 불화로 집을 나왔고 그 때부터 C와 별거하다가 2013. 12월 초경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다.
반소피고는 2014. 2.경 반소원고로부터 위 나.
항과 같은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반소원고를 상대로 반소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반소피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소구하였고, 2015. 7. 8.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대구가정법원 2014드단104119호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원고의 주장
가. 대여금 등 반소피고는 2013. 3. 18.경 반소원고의 신용카드를 빌려 9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입하였다.
또한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의 남편 C에게, (1) C가 2013. 7. 5. 중고차량 구입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반소원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170만 원 상당의 중고차량을 구입하게 하였고, (2) C가 2013. 12. 13. 반소피고의 가출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3) C가 집의 담보대출 이자 3개월 치가 연체되어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4. 1. 4. 440만 원, 2014. 1. 24. 2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그러므로 반소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