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사람을 사상하고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만이 성립하고,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는 위 죄에 흡수되어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와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형법 제 40 조를 적용 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도 성립을 인정한 다음, 양 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므로, 위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1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작량 감경을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판결은 작량 감경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위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으로써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