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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14 2017고단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3. 23:05 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투 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 헌 로 7길 22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를 황상 치안 센터 방면에서 인 동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당시 야간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고 피해자 F이 함께 타고 있던

G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 비 1,942,7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