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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3고합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중국 현지 자회사인 E유한공사, F유한공사, G유한공사, H유한공사의 경영 실무를 총괄하는 D 북경대표처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식회사 I그룹(이하 ‘I그룹’이라 한다)의 회장 J은 I그룹의 전략담당사장 K, D의 대표이사 L, D 북경대표처 대표 피고인에게 홍콩 현지 법인인 M로 하여금 피해자 E유한공사를 D으로부터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것을 순차적으로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06. 1.경부터 2007. 1.경까지 D의 중국 자회사인 피해자 E유한공사, 피해자 F유한공사, 피해자 G유한공사에서 비용을 허위로 가공계상하거나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E유한공사의 법인자금 미화 38,462달러(약 3,600만 원), 피해자 F유한공사의 법인자금 미화 704,638달러(약 6억 6,300만 원), 피해자 G유한공사의 법인자금 미화 1,268,777달러(11억 9,300만 원), 합계 미화 2,011,876달러(약 18억 9,200만 원)를 빼돌려 M의 피해자 E유한공사 인수를 위한 비자금으로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 E유한공사의 법인자금 미화 38,462달러(약 3,600만 원), 피해자 F유한공사의 법인자금 미화 704,638달러(약 6억 6,300만 원), 피해자 G유한공사의 법인자금 미화 1,268,777달러(11억 9,300만 원)를 각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E유한공사는 비상장기업으로서 2007. 1. 26. 그 기업가치 평가액이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53억 3,410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E유한공사 지분 100%를 M에게 불과 미화 220만 달러(한화 환산 약 22억 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