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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24 2020고단213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7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운영자로, 대출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한 거짓 전화 연락을 담당하는 이른바 ‘콜센터’ 직원들, 피고인을 비롯한 이른바 ‘현금 수거책’들에게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실시간으로 지시를 내리며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소위 ‘대포통장’ 또는 ‘유령법인’ 계좌들에 입금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불상의 중간관리책(이른바 ‘C’), 위 계좌들을 조달하는 이른바 통장모집책 등으로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저금리 대출 전환을 빙자하여 각종 이유를 들어 즉시 현금으로 기존 대출채무 상환이 필요하다고 속여 현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불상의 위 콜센터 직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6. 25. 오전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 ‘F’ 대리, G은행 ‘H’ 과장을 순차 사칭하며 ‘E이 정부 자금으로 3%의 저금리로 1,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당신이 G은행에서 대출 받은 1,0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그런데 시스템 문제로 계좌 이체는 안 되고 직접 G은행에 직접 와서 상환하던지 대면 상환을 해야 한다. G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면 상환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20. 6. 26. 17:00경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종합민원실 인근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기존 대출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