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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9 2015노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고, 2015. 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5. 9.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와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와 같이 집행을 유예받은 징역형의 형기를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