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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9.21.선고 2006허4475 판결

등록무효(디)

사건

2006허4475 등록무효 ( 디 )

원고

김복규

부산 남구

특허법인 엘엔케이

담당변리사 김영일, 박희식, 이상호

피고

오유성

부산 남구

특허법인 부경

담당변리사 곽철근, 양종필, 구성진

변론종결

2006. 9. 7 .

판결선고

2006. 9. 21 .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6. 4. 26. 2005당233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1 ) 명칭 : 썬캡용 차양 ( 2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4. 4. 10. / 2005. 2. 26. / 제375947호 ( 3 )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 별지 1에 표현된 썬캡용 차양의 형상 및 모양과 같이, 종래의 전면으로만 돌출되어 귀부분을 가릴 수 없도록 형성된 단순한 형상의 디자인과는 달리, 양단부분이 양측으로 연장되는 형상으로 형성되고, 양단 모서리를 둥글게 형성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주는 것이다 .

( 4 ) 디자인권자 : 원고

나. 비교대상디자인 ( 갑 제4호증 )

2000. 1. 7. 출원되어 2001. 3. 22. 제275498호로 등록된 차양모에 관한 디자인으로 , 별지 2에 표현된 형상 및 모양과 같다 .

다. 절차의 경위 ( 1 )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5당2338호로 심리하여 2006. 4. 26. 아래 ( 2 ) 와 같은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 2 ) 이 사건 심결이유의 요지

비교대상디자인의 사시도와 우측면도에서 머리둘레의 5분의4 이상을 가릴 수 있는 가리개 및 직물지로 가리개의 테두리를 두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배면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테두리가 하단부 전체에 걸쳐 있는 것에 미루어 볼 때, 비교대상디 자인의 가리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하나의 차양으로 챙 안쪽에 붙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의 부품인 가리개와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하고 형상 및 모양이 유사하여, 구 의장법 ( 2005. 5. 31. 법률 제7556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이다 .

【 증거 】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의 부품인 가리개와 형상 및 모양이 상이하여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1 ) 비교대상디자인의 가리개는, 비교대상디자인의 부족한 표현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할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하나의 차양으로서 챙 안쪽에 붙어 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의 부품인 가리개와 형상 및 모양이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 ( 2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의 부품인 차양 전체 ( 챙과 그 양쪽 측면에 두 개의 가리개를 부착한 것 ) 와 형상 및 모양이 유사하고, 챙과 가리개가 부착되는 부분에 결착선이 추가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차양이 반투명체로 되어 있는 것은 반투명의 합성수지를 사용함에 따른 것으로서 물품의 재질에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디자인 유사 여부의 판단요소가 될 수 없다 .

3. 판단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중 가리개 부분의 대비

제1항에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비교대상디자인에 대한 설명에서 비교대상디자인이 “ 태양 및 자외선으로부터 얼굴의 측면부위를 보호하도록 챙의 양쪽 측면에 태양 가리개가 부착되어 있는 차양모임 ” 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고, 그 사시도와 좌, 우측면도 및 저면도에도 비교대상디자인의 가리개는 한쪽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직물지로 테두리를 두른 삼각형의 형상 및 모양으로, 두 개의 가리개가 각각 형성되어 챙의 양쪽 측면에 부착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실, 또한 비교대상디자인의 권리자가 실제로 생산 · 판매하는 제품도 위와 같은 형상 및 모양으로 제작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주장 및 이 사건 심결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디자인의 배면도에 테두리가 하단부 전체에 걸쳐 있는 것처럼 표현된 부분만에 근거하여, 비교대상디 자인의 가리개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하나의 차양으로 챙 안쪽에 붙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의 부품인 가리개와는 형상 및 모양이 현저히 상이하여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중 차양 전체 ( 가리개 포함 ) 의 대비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차양은 귀부분을 가릴 수 있을 만큼 양측으로 길게 형성되고 양단 모서리가 둥글게 형성된 점 등에서 일부 형상 및 모양이 유사하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차양은 직물지로 구성되는 테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투명의 합성수지재로 구성되어, 그 사용상태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썬캡의 착용자가 차양을 통해 밖을 바라볼 수 있고 외부에서도 착용자의 눈과 귀 등 얼굴부분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차양 전체를 둘러 직물지로 테두리가 형성되며, 전체적으로 1부분으로 보이는데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의 차양은 그 등록 공보에 천 및 합성수지재로 구성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투명 · 불투명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챙을 제외한 두 개의 가리개 부분에만 직물지로 테두리가 형성되며, 챙과 가리개의 2부분으로 나뉘어 보이고, 비교대상디자인의 권리자가 실제로 생산 · 판매하는 제품에 있어서도 챙 부분만 불투명의 천으로 덮여 있고 가리개 부분은 합성수지재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살피건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투명 · 불투명은 엄밀히 말하면 물품의 형상 · 모양 · 색채는 아니지만, 구 의장법 시행규칙 ( 2005. 7. 1. 산업자원부령 제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 제1항 및 [ 별표2 ] 의 제4호에 따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인 경우 그에 관하여 디자인 도면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또한 물품의 재질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모양이나 색채로서 표현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차양의 투명 여부에 따라 착용자가 차양을 통해 밖을 바라볼 수 있거나 외부에서 차양을 통해 착용자의 눈과 귀 등 얼굴부분을 들여다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차양은 전체를 둘러 직물지로 테두리가 형성되는지 아니면 챙을 제외한 두 개의 가리개 부분에만 직물지로 테두리가 형성되는지, 전체적으로 1부분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챙과 가리개의 2부분으로 나뉘어 보이는지에 있어서도 서로 상이한 바, 그 사용 상태와 용도 및 거래시의 외관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상이점들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주는 심미감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최성준

판사 오충진

별지

김제 완

별지 1 .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썬캡용 차양

2. 디자인의 설명

가. 재질은 반투명합성수지재 및 직물지임 .

나. 참고도 1, 2의 사용상태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디자인은 썬캡의 밴드부에 경

사지게 설치되어 썬캡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것임 .

다. 본 디자인의 양단부분을 귀부분이 가려질 수 있을 만큼 양측으로 길게 연장형

성하고, 밴드에 설치시 설치각도를 작게 설치하여 눈부분부터 양 볼과 양측 귀까지 가

려질 수 있도록 한 것임 .

라. 본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은 반투명한 것임 .

3. 도면

[ 사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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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도 ]

[ 배면도 ]

[ 좌측면도 ] ( 우측면도와 동일 )

[ 평면도 ] ( 저면도와 대칭 )

[ 참고도 1 사용상태도 ] [ 참고도 2 사용상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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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자 />

별지 2

비교대상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차양모

2. 디자인의 설명

가. 재질은 천 및 합성수지재임 .

나. 태양 및 자외선으로부터 얼굴의 측면부위를 보호하도록 챙의 양쪽 측면에 태양

가리개가 부착되어 있는 차양모임 .

3. 도면

[ 사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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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召互 ] [ 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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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母音 ] [ 序号 ]

[ 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