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사건][고집1980민(1),113]
매매계약의 해제로 매수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소유자가 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매매계약의 해제로 매수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소유자가 된 매도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므로 원상회복등기 이전에 된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원고
피고 1외 2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이 소외 1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8카4051호 부동산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1978.3.6 의정부지원 접수 제3248호로 의정부시 가능동 (지번 1 생략) 대 992평방미터(㎡)와 같은 시 의정부동 (지번 2 생략) 대 1,220평방미터(㎡)에 대하여 한, 피고 2주식회사가 소외 1에 대한 위 의정부지원 78카168호 부동산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1978.3.9. 접수 제3543호로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한, 피고 3이 소외 1에 대한 같은 법원 78카169호 부동산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1978.3.9. 접수 제3544호로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각 가압류집행을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는, 원고가 1978.1.18. 소외 1에게 원고소유인 청구취지기재의 각 부동산을 금 8,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날 금 2,000,000원 및 액면 금 2,000,000원의 약속어음 3매(각 지급기일 같은해 2.16., 3.10., 4.6.)를 교부받고 같은달 9 소외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지급을 구하였으나 거절 당한 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대금 지급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이행치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78.6.20.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어 동 판결에 기하여 1978.8.17. 소외 1 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데 피고등은 소외 1에 대한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원고소유인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가압류 집행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미 경유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가 되기 전에 피고들의 본건 가압류집행이 있었음이 명백한 이상 원고로서는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하여 제3자인 피고들의 권리를 행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취지를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