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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2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 구 B 소재 ( 주 )C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6. 7.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6.부터 2016. 7.까지의 임금 합계 2,236,53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순번 6, 11, 16, 19, 20, 23, 32, 41 내지 46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8,402,372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6. 7.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40,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순번 6, 11, 23, 3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0,699,989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정서

1. 근로자 체불 내역서, 근로 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