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9노1066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18. 12. 8.부터 2018. 12. 12.까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에 응급입원하였던 사실, 공판기록 제66면 이 사건 범행은 2018. 12. 20.부터 2019. 1. 5.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의 동기에 대해 ‘추워서’, 증거기록 제1권 제19면, 제3권 제48면 ‘배고파서’ 증거기록 제2권 제17면, 제4권 제21면 라고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③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위이고 처벌받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1권 제20면, 제2권 제18면, 제3권 제50면, 제4권 제22면 ④ 범행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

⑤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