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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1246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횡령금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공모하여 주식회사 대부인더스의 자금으로 원고를 인수하여 피고 B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원고의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피고 백승산업 주식회사(당시 상호 주식회사 소원,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744,679,937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위 금원 중 3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나머지 횡령액 714,679,937원(=744,679,937원-3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일부청구금액인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날짜 횡령액 2013. 5. 21. 30,000,000 2013. 8. 28. 600,000,000 2013. 12. 9. 26,000,000 2014. 3. 31. 50,000,000 2014. 4. 24. 38,679,937 합계 744,679,937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자신이 바지사장에 불과하였고 횡령금 중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액은 70,000,000원이며 그 중 10,000,000원을 형사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425, 481(병합), 서울고등법원 2015노328] 항소심에서 공탁하였다고 주장하나, 타인 소유의 금원을 공동으로 횡령한 자는 공동하여 횡령액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고, 원고가 위 횡령액 중 약 13% 가량만을 일부청구로서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금원 공탁으로 일부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일부청구금액의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29.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