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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1 2017가합201573

유류분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처인 H, 자녀들인 원고 A, B, C(‘B’이던 이름을 2012. 10. 5. ‘D’로 개명하였다가 2017. 6. 28. ‘C’으로 다시 개명함) 피고 E, F 및 I, J를 상속인으로 두고 망인의 제적등본에는 W(X생)이 자녀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W이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011. 6. 2. 사망하였다.

수증자 부동산 증여일자 가액 H 충북 음성군 K 전 922㎡ 2011. 5. 18. 39,646,000 충북 음성군 L 답 2,281㎡ 2011. 5. 18. 118,612,000 충북 음성군 M 전 135㎡ 2011. 5. 18. 2,295,000 충북 음성군 N, O 지상 가동 건물 2011. 5. 18. 5,593,800 피고 E 충북 음성군 P 답 4,383㎡ 2009. 7. 28. 131,490,000 충북 음성군 Q 답 2,097㎡ 2009. 7. 28. 62,910,000 충북 음성군 R 대 135㎡ 증여 당시 해당 지번의 지목 및 면적은 충북 음성군 R 전 262㎡였고, 2012. 8. 6. 위 분할 전 토지 중 127㎡가 충북 음성군 S로 분할되었으며, 2012. 9. 12. 해당 지번의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2009. 7. 28. 33,885,000 충북 음성군 S 전 127㎡ 2009. 7. 28. 4,572,000 충북 음성군 T 대 1,288㎡ 2009. 7. 28. 569,296,000 충북 음성군 U 임야 2,115㎡ 2009. 7. 28. 131,130,000 충북 음성군 V 대 67㎡ 2009. 7. 28. 29,614,000 충북 음성군 O 대 691㎡ 2009. 7. 28. 91,212,000 충북 음성군 N 대 704㎡ 2009. 7. 28. 92,928,000 충북 진천군 Y 답 5,358.3㎡ 증여 당시의 지번은 충북 진천군 AM 및 AN이었으나, 2012. 9. 26. 농업생산기반정기사업에 따라 환지되었다.

2009. 7. 28. 176,823,900 충북 진천군 Z 답 649.8㎡ 증여 당시의 지번은 충북 진천군 AO이었으나, 2012. 9. 26. 농업생산기반정기사업에 따라 환지되었다.

2009. 7. 28. 21,443,400 충북 음성군 AA 전 641㎡ 2009. 7. 28. 15,384,000 충북 음성군 AB 전 240㎡ 2009. 7. 28. 4,800,000 피고 F 충북 음성군 AC 답 2,512㎡ 2010. 3. 30. 9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