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23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18:37 경 대구 지하철 1호 선 B을 출발하여 안심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에 피해자( 여, 26세 )를 뒤따라 올라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전동차가 C에 이를 무렵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관련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 집행은 유예한다.

같은 죄명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스스로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음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 받을 것과 수강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 하여 합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인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