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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0~2012년경 당시 B(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10명을 고용하여 형틀 목공 등의 공사 업무를 하였으나, 그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수차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당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지명수배가 된 적도 있으며, 2014. 2.경 당시에도 아무런 재산도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일용직 목수로 일하고 있을 뿐 공사자재를 구입할 자금도 전혀 없고, 일용 근로자를 데리고 일하더라도 그들에게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1.경 당진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포 신도시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의 형틀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공사자재를 구입할 돈이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2014. 7.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5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인건비 대납금 편취 피고인은 2014. 6. 9.경,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대납한 인건비를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D 사무실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서 그러니 내가 데리고 와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내 대신 인건비를 먼저 지급해주면 한 달 후 G로부터 기성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8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66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