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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3 2018고단5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경 천안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45세)이 인터넷 E 사이트에 게시한 ‘전립선 안마기(플라밍고)’ 구매글을 보고, 사실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2.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물품판매 사기범행 등의 공소사실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고단435, 2018고단157(병합)호로 기소되어 2018. 8. 9.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비록 형법 제37조 후단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확정일 이전의 범행이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