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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25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추간판 탈출증과 우울장애 증상이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 역시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고, 이후에는 영업장을 달리 하여 단독으로 범행하기도 한 점, 범행 기간도 길고, 판매액수도 커 죄질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공범들의 선고 형량, 공동 범행 관련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제2항(G, H과의 공모 부분 중"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단, 피고인 A은 2011. 10.경까지에 한함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87회에 걸쳐 합계 118,66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는 “그 무렵부터 2011.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339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