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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43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4353』 피고인은 2015. 7. 2. 03: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 E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G3 스마트폰 1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삼성신용카드 1장과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수영복 1개, 시가 1만4천 원 상당의 수영모 1개, 시가 1만2천 원 상당의 수경 1개가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3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고단4960』 피고인은 2015. 6. 23. 13:5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고 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고단5331』 피고인은 2015. 5. 19.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데이터 1기가당 3,500원에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데이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피해자에게 데이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3,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5고단5739』 피고인은 2015. 5. 28. 10: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