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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33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00:4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D이 위 편의점의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는 것을 보고, 이에 항의 하면서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옆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4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