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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2 2012고단2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7. 안산시 단원구 C건물 4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술집 아가씨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을뿐, 이자놀이를 한 적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이자 및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3. 100만원을, 같은 해 11. 9. 3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합 400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2.경 안산시 고잔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채놀이를 하여 매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학원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을뿐, 사채놀이를 한 적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이자 및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즉석에서 9,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공정증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