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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10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5. 9. 11.까지 생산관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 8월 임금 3,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중 연번 1, 7 내지 1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399,0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의 진술서

1. 체불내역,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액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중 연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956,0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