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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2 2018고단37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5. 경 안양시 동안구 H 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표 시계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홍보를 통해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위조 상표 시계를 국내 ㆍ 외 공급자들 로부터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고객들에게 위조 상표 시계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들은 2016. 11. 1. 위 사무실에서 ‘ 엘 브이 엠에이치 스위스 매 뉴 팩 츄 어스 에스에이’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TAG HEUER( 상표 등록번호 0146258호)’ 가 표시된 위조 상표 시계를 소비자 I에게 113,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33점의 위조 상표 시계( 판매금액 합계 323,351,500원 )를 판매하여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호의 침해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은 상표법 제 108조 제 1 항 제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행위에 따른 침해로 보아야 하고,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공소장 변경의 절차 없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2. 양도 목적 위조 상품 소지 피고인들은 2018. 2. 26. 경 안양시 만안구 J 오피스텔 1611호에서 ‘ 리치 몬드 인터내셔날 에스에이 ’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IWC( 상표 등록번호 0522288호)’ 가 표시된 위조 상표 시계 88점을 소비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장소 및 안양시 동안구 H 건물 1116호, 1117호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내지 (3) 기 재와 같이 총 3,077점의 위조 상표 시계 및 시계 부품( 정품 시가 합계 12,808,637,880원)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