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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4구합23094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2014.12.8.원고에게한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과 2015.1.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1) 원고는 2003. 10. 10. 설립되어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아 주류도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설립 당시 주식회사 B에서 2007. 5. 28. C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4. 1. 15. 다시 원고로 상호변경되었다

)으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에는 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지정조건의 하나로 ‘판매정지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가 명기되어 있다. 2) 원고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행위를 이유로 2011. 11. 16.부터 2012. 2. 15.까지 위 주류판매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4. 4. 10.부터 2014. 8. 8.까지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면허정지기간을 포함한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받았는데, 부산지방국세청은 원고가 면허정지기간인 2011. 11. 16.부터 2012. 2. 15.까지 소속 직원들을 합자회사 D(이하 ‘D’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이하 위 3개의 회사를 통틀어 ‘위 3개 회사’라고 한다)에 위장취업시키는 방법으로 위 3개 회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하였고, 면허정지기간 중 위 3개 회사 명의로 주류를 구입한 후 위 3개 회사 명의로 원고의 거래처 719개 업체에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주류 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 1 피고는 2014. 12. 8. 원고에게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각각 10% 이상이고, 주류판매면허 정지기간인 2011. 11. 16.부터 2012. 2. 15.까지 기간 동안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