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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30 2017가단213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C회사)는 2016. 9. 7. 피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경남 창녕군 D 소재 E 철거현장에서 위 금액 상당의 고철과 비철 등을 반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8,700,000원 상당의 고철과 비철만 반출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36,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