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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노3327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단으로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머리를 발로 밟는 등 피고인을 심하게 폭행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칼을 들었을 뿐,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스스로 칼에 찔린 것에 불과하다. 2) 따라서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②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도 없었으며, ③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칼을 든 행위는 정당방위이고, ④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이거나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로서 과잉방위에 해당하는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는지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칼에 의하여 좌측 측면 흉벽의 관통상(폐관통상, 폐실질손상), 왼쪽 어깨에 깊이 약 1cm , 길이 약 4cm 의 열상, 오른팔 전완부에 깊이 약 1cm , 길이 약 3cm 의 열상을 각 입었는데, 특히 폐관통상과 같은 상처는 단순히 피고인이 칼을 들고만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상처로 보기 어렵고, 각 상처의 부위에 비추어 각 상처가 피고인이 1회만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정도로 생길 수 있는 상처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위 각 상처에 대하여 수사초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