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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9 2018구합5295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처분 무효확인

주문

피고가 2017. 5. 25. 고시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관악구 고시 제2017...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 12. 28. 설립되어 종전의 서울대학교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가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서울대학교를 경영하는 국립대학법인이다.

나. 건설부장관은 1980. 11. 15. 건설부 고시 제369호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사당동, 봉천동 등 일대 20,609,061㎡를 자연공원인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1983. 12. 23. 건설부 고시 제419호로 관악산 자연공원을 호압사지구, 약수암지구, 신림동계곡지구, 관음사지구, 낙성대지구 등으로 나누어 조성하는 내용의 조성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다. 이후 서울특별시장은 수차례 관악산 자연공원 조성계획의 변경 결정 및 고시 과정을 거쳐, 2017. 1. 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6호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중 청룡산지구와 낙성대지구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최종 변경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을 ‘이 사건 조성계획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256-1 전 1,696㎡와 같은 동 산41-4 임야 59,198㎡를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조성계획결정에 따르면, 위 토지는 모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낙성대지구에 편입되어 있다.

마. 피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39조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제1항 [별표 4] 제10호 (다)목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인가 및 고시, 실시계획을 위한 공람공고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으로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동네뒷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