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유)B(변경 전 상호 A, 이하 ‘A’이라 한다)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건축가설자재 임대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A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118,899,831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추심소송이다.
제1심판결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A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3, 19, 을4, 7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설용 자재를 건설회사에 임대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A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⑵ 피고와 A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중간종료 ㈎ 피고는 2011. 5. 3. A과 사이에 서울 중구 C 일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C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1,367,135,292원, 공사기간 2011. 5. 3.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A이 그 무렵 하도급받은 공사에 착공하였다.
㈏ 피고와 A은 2011. 7. 29. C 공사에 관하여 A의 경영상태 악화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240,608,480원(1,126,526,812원 감소), 공사기간을 2011. 5. 3.부터 2011. 7. 29.까지로 변경하여 중간에 종료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A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 서울동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