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08. 5.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용인시 수지지구 D에 있는 피해자 E(39세)의 처갓집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2억원만 만들어서 투자해라, 수십년 경력의 증권전문가인 나에게 투자하면 1년 후에 7억원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돈으로 집도 사고 편하게 살아라. 나는 충분한 담보를 잡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원금이 손실될 위험이 절대 없다. 그러니 안심하고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손실 없이 1년 후에 7억원을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촌인 F이 근무하는 교보증권 G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면 피고인이 그 계좌를 관리하면서 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08. 5. 29.경 교보증권 G지점에 가서 F을 만나 피해자 명의로 계좌(번호 H)를 개설한 후 돈이 부족하여 우선 피해자의 처 I의 계좌에서 9,570만원을 피해자의 위 계좌로 이체하였고, 2008. 9. 8.경 추가로 피해자의 장모 J의 계좌에서 1억원을 피해자의 위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위 이체된 금원 중 175,371,3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5,371,3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급하게 1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한달 후면 줄 테니까 1억만 구해서 빌려주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