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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64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3세)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앞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7. 28. 11: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앞 노상에서, 인근 상인들인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이 잡년아, 니가 니년 딸년 귀신 들렸다고 했지 않느냐”,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빨로 피해자의 손등과 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H, G,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G의 각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팔과 손등을 물었을 뿐인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와중에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