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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12.21.선고 2006도776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06도7761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고심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0. 24. 선고 2006노839 판결

판결선고

2006. 12. 2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음주운전한 것이 6미터 정도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인의 차가 골목길을 가로막고 있어 다른 차량 운전자로부터 차를 빼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운전을 마친 이후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적발된 것이라고 하여도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주 심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양승태

대법관전수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