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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187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B(38세)에게 인터넷 도박 관련 프로그램 대금 4,000여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1. 01:04경부터 02:54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C)로 “B이는 갓난애기 장애자인 것 같다. 말만 바꾸고. 너는 깍쟁이 웃긴다. D에 있는 B이 가게 앞에서 기다린다. 안 그럼 B이 집에 가서 이야기 하까. B이가 실수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B아 뻔뻔한 사나이.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느꼈다. 니를 죽이지 못하지만 니 다리 한쪽은 내가 가져간다, 안 그럼 니 마누라나 니 자식간수 잘해라. 내 장난하듯이 그냥 이야기 안한다. 니 같은 양아치 절대 용납이 안 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5. 03:08경부터 06:47경까지 다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B아 빨리 우째 함 해봐라.”, “지랄하네 곰팡이 같은 새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4.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6. 04:42경부터 05:14경까지 다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B아. 지금 문짜 마지막으로 하는 거다. 내일 12시까지 니가 잘못됐으면 합의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한다. 잘 판단해라.”, “12시까지 마지막 기회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구두 진술에 대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