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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9 2020고합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7:10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후문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우회전 방향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어린이 인 피해자 F( 남, 6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종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피해자의 어머니) 의 경찰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 증거사진( 증거기록 15 쪽), 차적 조 회,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카드 및 주변 약도

1. 피해자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