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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3 2020고단8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 점수를 올려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같은 달 17.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거래내역서 내사보고(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