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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5나2030761

정정보도 청구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호증, 을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J 케이블TV에서 방영되었던 ‘K’의 우승자로 이름을 알린 뒤 현재 국외에서 패션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은 텔레비젼 방송을 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D’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은 외주제작업체로서 위 ‘D’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피고 문화방송에 공급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 소속 연출자로서 위 프로그램의 제작을 담당하였다.

[2] 경찰이 L 영화배우 I을 협박한 여성 2명을 입건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I에게 음담패설을 나눈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였다.

피고 B이 위 사건을 다룬 ‘D’ 프로그램을 피고 C 담당으로 제작하여 이를 피고 문화방송에 공급하였다.

피고 문화방송이 E 위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방송에서는 음담패설을 나눈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영화배우 I을 협박하면서 50억 원을 요구한 여성 2명 중 1명이 ‘모델 A양’이라고 하면서, 원고가 출연한 다른 TV프로그램의 영상을 방영하였다.

이는 원고가 I을 협박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문화방송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방송에서는 I을 협박한 여성 2명 중 1명이 ‘모델 A양’이라고 하였을 뿐 그 ‘모델 A양’이 원고라고 한 바가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