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1033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현재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투자자로 소외 B를 소개해 주었는데, 원고가 B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금 5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피고의 성과금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받을 성과금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30,000,000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3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