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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0 2020고단136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선적 근해채낚기 어선 B(16톤)의 선박소유자이자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2:45경 전남 신안군 C 남동방 10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인 B의 조타실에서 투망작업을 지시하고 있었고, 피해자 D(남, 68세)은 홀로 우현 선미 갑판에서 줄이 가득 들어있는 바구니를 발 바로 밑에 놓아두고 어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깃대에 줄을 연결하여 해상에 투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다른 선원들은 모두 선미의 폐쇄된 작업공간에서 주낙어구통에 낚시줄을 연결하여 쌓아두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인 피고인에게는 선원들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홀로 작업을 하는 선원이 있을 경우 다른 선원을 주변에 배치하거나 작업 과정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줄을 사용하는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작업 중 해상으로 투하되는 줄에 발이 걸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교육하는 등으로 해상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주변에 다른 선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줄을 이용한 작업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가능성에 대해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어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깃대에 줄을 연결하여 해상에 투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실황조사서

1. 상황보고서 1~4보, B 선박출입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