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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1 2013가합73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396,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2017. 8. 11...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5.경 피고와 원고 소유의 나주시 C 토지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내외부 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기본)’(갑1호증)을 작성하였다.

1. 발주자 : D빌딩 건축주

2. 하도급공사내역 : D빌딩 외내부 (노후) 대수선공사

3. 공사장소 : 나주시 C

4. 공사기간 : 착공 2012. 8. 5. 준공 2012. 10. 30. 5. 총공사계약금액 : 이억(200,000,000) 원(부가가치세 별도)

6. 대금의 지급 * 공사진행 후 각 공정에 따른 현금결제

9. 지체상금률 : 2% 10. 특약사항 : 1) 건축물현황에 적합한 도면에 의한 공사 2) 건축주와 시공사간 협의에 의한 공사를 원칙으로 한다.

3 기타사항 : 공과금 별도

나. 피고는 2012. 8. 9.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3. 1. 30.경 중단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인 2012. 10. 9. E과 아래와 같이 특약하여 이 사건 건물을 73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받고, 잔금 710,000,000원은 2012. 11. 30.에 지급받되 잔금 지급 시까지 수선공사를 마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였다.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1) 현재의 건물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도면에 의한 기본공사금은 원고가 지불한다(가전제품 및 싱크대 제외). 원고 공사내역 - 외부창호교체/ 바닥난방/ 가스배관/ 전기/ 설비/ 수장공사/ 옥상방수/ 12세대 투룸 화장실 전체/ 외부공사 등 2) 공사현황은 도면을 참조하고 2층 두 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