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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재고정1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3. 13. 05:45경 가양대교 위 도로에서 그곳 차량운행제한 축중량인 10톤보다 6.8톤이 초과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54조를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