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83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경 화성 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기결 수용 동 C 내에서, 피해자 D(35 세 )으로부터 “ 다른 동료는 일을 하는데 혼자 누워 있지 마라” 는 취지의 말을 들은 일로 인해 상호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수용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일반 폭행] 기본영역 (2 월 -10월) 피고인은 상해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상해죄로 징역 10월 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던 중 교도소 내에서 2회 다른 재소자를 상해 한 범행으로 각 징역 4월과 3월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