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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19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90』

1. 2017. 5.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3. 00:33 경 대구 동기 C 1 층에 있는 ‘D’, ‘E’ 가 입 점해 있는 상가에서, 뒷문 부근 전기 배전함에 있던 상가 공동 열쇠를 우연히 발견하고, 손잡이 부분에 열쇠를 꽂아 시정되어 있던 뒷문을 열고 상가 복도로 침입하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 의 뒷문 열쇠구멍에 위 열쇠를 꽂아 돌리면서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시정된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0:36 경 같은 상가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E’ 의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현금 출 납기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동전과 지폐 등 현금 5만원 상당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2017. 5.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8. 03:00 경 위와 같은 상가에서 상가 뒷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같은 건물 지하 1 층 공구함에서 전기 그라인더와 장도리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와, 상가 뒷문의 시정장치를 절단하여 손괴하고 뒷문을 열고 상가 복도로 침입하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 의 시정된 뒷문 손잡이를 잡아 앞, 뒤로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카운터, 현금 출 납기 등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3:16 경 위와 같은 상가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의 시정된 뒷문을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