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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누52574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취소결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제5쪽 제17행, 제10~12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다. 판단 (1) 학교문제조사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가인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학교문제조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록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위원회가 원고의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구성된 기구인 것으로 보이지만, 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이 전혀 없고, 그 구성 목적, 조사의 범위와 조사 기간, 이사회의 권한 위임 범위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위원회의 참가인에 대한 위와 같은 출석 요구가 원고의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이 정한 ‘직무상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는 이 사건 취소결정이 판단한 바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이사장 등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제6호는 ‘이사회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및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19조 제1항은'이사장은 학교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