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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9 2018노37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21,3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결 첫머리 ‘범죄전력’ 부분에 기재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특별히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별도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피해자별 피해 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 H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제2 범죄사실 편취 금액 중 121,300,000원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위 배상신청에 대하여도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21,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