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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18:16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성산대교를 지나는 B 시내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있던 피해자 C(여, 56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한 채 수회 비벼 공중이 밀집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검사는 벌금형을 구형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 추행 방법과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ㆍ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