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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윈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1:45 경 충북 청주시 청원 구 율 봉로 31, 동아아파트 부근 ‘ 우리집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동아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전과 있고, 만취 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시켰으나,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