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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31 2017고단352 (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2』 피고인은 2012. 12. 13. 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동해시 F에서 수산물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30. 경 위 주식회사 G에서 H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I를 통하여 위 H으로부터 수산물 200,000,000원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630,000,000원에 대한 계산서 총 12매를 발급 받았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5. 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강릉 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G에서 H 및 J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 상호 H, 매수 3, 매입금액 700,000,000원”, “ 상호 J, 매수 3, 매입금액 30,000,000”라고 기재하여 매입금액 합계 730,00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2014년 1 기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7 고단 432』 북한산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 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무역 거래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해시 F에서 조개를 수입하는 주식회사 G과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무역거래 자로, 2010. 5. 24.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태에 따른 북한 교역 금지조치가 내려져 북한산 물품 반입이 전면 금지되자, 중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