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9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 부산대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산대로 1130 15번 교 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예약한 병원 치료를 위해 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