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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3가단25877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29,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28.부터 2016. 1. 1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C는 2004. 7. 28. 09:02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25~30km /h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마침 원고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였는데 그 자전거의 오른쪽 옆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얼굴 등의 다발성 반흔, 왼쪽 귀뿔 결손 등의 상처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이면도로 사거리에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하는데도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횡단보도를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비록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낸 C의 잘못이 크지만, 앞서 본 사고경위에 비춰 원고도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면서 주위 차량의 흐름을 충분히 주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와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원고의 과실비율 3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