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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7 2019고단5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76,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3. 21. 23: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D에게 종이에 쌓여진 필로폰 1g을 받고 현금 10만원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9. 18: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E동 앞에 주차한 F 투스카니 차량 안에서 D에게 종이에 쌓여진 필로폰 2g을 받고 현금 20만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31. 20:00경 평택시 G건물 H호 내에서 I으로부터 40만원을 받고 필로폰 1g을 제공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8.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E동 앞에 주차 중이던 피고인 운행 차량인 F 안에서 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J)로 40만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2g을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21.경 서울 동작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이른바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7. 03:0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I과 함께 필로폰 약 0.45g을 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7. 0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과 함께 필로폰 약 0.45g을 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을 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와 함께 필로폰 0.4g 상당을 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4. 8.경 화성시 발안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N과 함께 필로폰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