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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7 2016노876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증 없이 개인이 작성한 복사물에 불과한 ‘D 외과 진료실 내 녹취록( 음성 녹취 파일)’ 및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운영하여 충분히 조작할 수 있는 ‘D 외과 홈페이지 채 증자료 ’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D 외과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실 게시판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D 외과 홈페이지 채 증자료 ’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글의 내용을 피해자 측에서 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D 외과 진료실 내 녹취록( 음성 녹취 파일)’ 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것으로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증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원심에서 ‘ 비공개 상담실에 기재한 글은 D 외과의 직원들 만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 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명예 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 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