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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02 2016누4851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서구 평리동 1331-1 외 47필지 총면적 82,650.5㎡(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며, 피고는 2004. 12. 27. 이 사건 정비사업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11. 2. 23. 준공인가되었고,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위치한 지목이 도로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편입면적 합계 4,122.8㎡)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정비법’으로 약칭한다) 제65조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도로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같은 날 무상으로 양도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 14.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정비사업 기간 중에 점용하였다고 보아, 그 중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10. 1. 1.부터 준공인가일인 위 2011. 2. 23.까지의 점용료에 해당하는 2010년도 도로점용료 188,432,530원, 2011년도 도로점용료 16,175,06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도시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2조 제5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도로점용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당해 인ㆍ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은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면제되는 ‘수수료 등’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