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5. 29. 03:50경 인천 남구 C 지하1층 D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임페리얼 양주 1병 120,000원, 맥주 15병 60,000원 오징어 1개 30,000원 노래 3시간 60,000원 봉사료 150,000원 W.T 20,000원 음료수 10,000원 등 총 450,000원 상당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